동원 예비군 연기 방법
Posted 2017. 4. 10. 21:26, Filed under: 정보/일상정보안녕하세요. KG입니다.
오늘은 동원 예비군 연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을 불가피하게 참가하지 못할경우에는 꼭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훈련일자 5일전까지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신청을 하지못할경우 예비군 당일날까지 2주이상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진단서는 2주이상 되야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예비군 연기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원예비군훈련 연기신청은 http://www.mma.go.kr/ 병무청 홈페이지로 가면 알수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동원훈련 연기신청이 있게되는데요.
사유는 마찬가지로 국가고시나 진단서등으로 신청할수있습니다.
만약 공인 인증서가 없을경우
병무청홈페이지에 민원서식에 들어가시면
아래같은 창이뜰겁니다.
그럼 아래 서식에맞추셔서
글작성후에 팩스로 보내주시면 됍니다.
연기신청은 2회만 가능하니 참고하셔야합니다.
연기신청을 하지않고 무단으로 불참을한다면 벌금 50만원을 내야하니 꼭 연기신청을 하세요 !
또한 예비군을 3회이상 무단으로 훈련을 불참하신다면 전과기록또한 남게되니 무척이나 엄격한 시스템인데요
물론 가기싫으시겠지만.. 가면 은근히 재미있는 부분도많으니 웬만하면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군 연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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